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by 5층건물주 2024. 1. 24.
반응형

 일부 특정 상품의 경우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되었고 1994년에 중앙행정기관이 되어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2. 민원참여 > 신고방법 안내(영상) > 신고방법 안내(전체)로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안내(전체 영상)의 영상을 틀고 영상을 따라 신고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바로가기 >>

 

신고방법 안내(전체)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

www.ftc.go.kr

 

+)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외의 방법

소비자 24 열린 소비자 포털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소비자 24 열린 소비자 포털'에 접수하시면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사이트 바로가기 >>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법률전문가와 상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해결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반응형